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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醫藥品)이란 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특정한 물질로,[1] 일반적으로 약이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의 의약품은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아닌 물질로 정의된다.[2] 의약품의 사용을 통한 약물치료는 의학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며, 약사에 의하여 중재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만들며 새로이 개발된 신약은 특허로서 보호받고 있다.
의약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주로 화학합성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소분자 약물과, 생물학적제제로서 재조합 단백질, 백신, 혈액제제를 포함하는 생물 유래 물질의 약물로 나뉜다. 한편, 용도에 따라서는 해열제, 소화제와 같이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처방 필요 유무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누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약품은 약사에 의하여 판매되어야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것으로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24시간, 연중 무휴의 등록된 점포에서 취급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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