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차(改造車)는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에 어떠한 손질을 가하고, 시판 당시 상태가 아닌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커스텀 카" 또는 "커스터마이즈 카"라고 하며, 모터사이클은 "커스텀 바이크" 또는 "커스터마이즈 바이크"라고 한다. 또 철도 차량의 개조는 계열 차량의 용도변경, 내구연한 등의 이유로 개조를 한 차량이다.
불법개조차량(不法改造車輛) 또는 위법개조차량(違法改造車輛)은 개조차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상태가 자동차 검사증의 내용과는 다른 상태(차량 제작 당시 승차 정원보다 좌석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말한다.
불법개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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